<재산권 분할 >
1.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?
협의이혼의 경우, 판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이혼 당사자는 이혼 전 미리
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,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두는
것이 좋겠습니다.
2.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요?
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해 줍니다.
주부가 가사에만 종사했더라도 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. 단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
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.
3.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,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?
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.
4.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?
가능합니다.
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라 하더라도 부인이 그 재산을 유지, 보전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그러한 부인의
기여 분은 남편 개인의 특유재산으로부터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
5.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,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?
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, 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
수 있습니다.
6.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?
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
것입니다.
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책임은 있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
것입니다.
7.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,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
어떻게 해야 합니까?
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.
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남편명의의 주택을
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 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
않아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 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
받을 수 있습니다 .
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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